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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로써 17세 이상의 국민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해서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민등록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된다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겠죠. 그럼 지금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방문)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우선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을해서 신청을 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한 장과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단, 이때 분실되거나 파기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되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이 편하겠죠. 이렇게 제출서류와 같이 접수를 하면 끝이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경우 처리기간이 총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5000원이 드니 참고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인터넷)

직접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법에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인터넷의 경우 정부24에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도 직접방문과 같이 수수료가 5000원이 들며 처리기간은 총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경우 굳이 정부24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회원가입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비회원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에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하여 신청을 했는데 다시 찾을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될 경우에 여기에서 재발급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한 번 읽어보아야겠죠. 우선 부정확한 내용입력 시에는 민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며,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할 경우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 수수료 면제가 불가하니 면제가 되는 분들은 읍면동으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신분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까지 다 읽어보셨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까지 적어줍니다. 이 때 입력하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민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을 적어주셨다면 확인사항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확인사항으로는 SMS서비스 신청여부, 재발급 신청 철회에 관한 내용,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을 6개월이내에 찾아가면 된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에 관련된 내용 총 4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사항까지 체크가 끝이 나면 이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구비서류에는 증명사진 1장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 사진은 JPG사진만 가능하며 용량은 1M이하로 해상도 900*1200이내여야 됩니다. 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첨부를 해주셔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진까지 첨부가 끝이나면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셔야 되는데요. 수령방법은 방문수령으로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기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마지막 단계인데요. 바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때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까지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이 끝이 나는데요. 처리하는데 총 20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분실이 되었다면 빠르게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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