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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일반형, 산업단지형)
우선 일반형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에서 구분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며 대학생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을 하거나 복학 예정인 사람이거나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며 혼인 중이 아니여하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으로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종사를 하고 있거나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총 5년 미만 종사한 사람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혼인 중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족인 사람 중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여야 하며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형을 구분에 따라서 입주자격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하게 자격.조건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모집 공고가 떳을 때 공고를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형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건설이 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이거나 경제자유구역에 건설이 되어지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인데요. 이들은 일반형의 각 항목의 자격과 동일하다고 하며 고령자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중에서 고령자가 자격.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이지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해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복주택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에서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의 경우 20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