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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기준으로 보았을때 213만원 이하의 가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이 때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가족 수에 따른 가구낭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을 할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는 수급권자 또는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박에 기타 관계인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고합니다. 이 때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모두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였는데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조사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마이홈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