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일상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꼭 먼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전에 우선 주거급여란 어떠한 제도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20년도가 되면서 주거급여의 달라진 점이 있다고하는데요. 우선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약 44%에서 45%로 확대가 되었으며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다고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기준으로 보았을때 213만원 이하의 가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이 때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가족 수에 따른 가구낭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일까요. 우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신청접수가 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의 상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조사를 통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결정이 나는데요. 결정이 되면 통지가 되고 그 뒤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어진다고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을 할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는 수급권자 또는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박에 기타 관계인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고합니다. 이 때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모두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였는데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조사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마이홈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