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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서류를 발급받아보는데요. 그 중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야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중 등본이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즉, 등기와 관련되어진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가 등기부등본이라고 볼 수 있다고합니다. 여기서 등기는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과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하며 이것에 따라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고합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일반인이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 사기 등 예방을 하기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우선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첫화면에 부동산 등기에 열람하기라는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여 줍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시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열람신청을 하기전에 안내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해보면 등기 열람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를 해야되며 회원이 아닐 경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리고 회원과 비회원의 경우 결제방식에 차이가 있다고하는데요. 회원인 경우 여러개의 등기기록을 한번에 결제가 가능하지만 비회원인 경우 등기기록을 1건씩 결제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안내사항을 다 읽으셨다면 이제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검색을 해볼텐데요. 열람을 위한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하며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검색에는 간편검색과 소재지번으로 찾기 혹은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와 같이 5가지의 검색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소를 적은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줍니다.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나오는데요. 검색결과가 나온 것이 맞다면 선택하여 줍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부동산 고유번호화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상태 순으로 뜨는데요. 오른쪽 끝에 선택을 다시 클릭해줍니다.

선택을 다시 클릭하여주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요. 말소되어진 사항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다음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안내사항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열람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발급의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에 관한 사항이 없어진것을 볼 수있으며 등기 발급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24시간365일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전산시스템정기점검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단이 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도 등기부등본 열람과 같이 검색을 통해서 발급을 하지만 더불어 몇통을 발급 받을 건지도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도 끝이 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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