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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

갸걍 2020. 9. 25. 18:06

청약가점제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가점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 것을 꿈꾸는데요. 이러한 내 집마련을 위해서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청약을 넣으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일까요. 청약은 1순위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점점수를 많이 받는 것도 당첨이 될 확률이 올라가서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의 수 이 3가지 점수에 따라서 청약가점제 계산을 하여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최고 32점을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최고 17점을 부양가족의 수의 경우 최고 35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청약가점제로 공급되어지는 물량의 비중이 큰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이 곳에서 공급되어지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전량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게되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된 주택은 절반만 청약가점제로 공급이 되어진다고합니다. 자신이 청약을 넣으려는 곳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청약가점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접속을 한 후 왼쪽편에 보시면 청약신청과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등 메뉴가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클릭하여 줍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클릭하여 주시면 청약가점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가점제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청약가점제 계산의 첫번째인 무주택기간을 선택하여 주시는데요.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기간이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며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이 적용된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청약가점제 계산 두번째는 부양가족에 따른 점수인데요. 모두 4개의 항목을 선택하여주시는데 이때 본인은 제외를 하고 선택을 해주어야됩니다. 선택을 할 때 부양가족기준을 잠시 살펴보면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진 직계존속이어야 되며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져 있는 미혼자녀로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고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청약가점제 계산은 청약통장 가입일을 적어주는 것인데요. 최초 청약통장에 가입한 날짜를 입력하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줍니다. 

3가지를 모두 입력하신 후 맨 아래 가점 계산하기를 눌어주시면 자신의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청약가점제 계산을 한것을 통해서 어느정도 자신의 점수를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있을것같은데요. 이번 계산을 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부족한 점수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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