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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할 때 항상 신경쓰이는 것이 있죠. 바로 어디에 주차를 해야되는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우선 자신의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를 원하실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과태료 조회 뿐 아니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보 조회나 교통조사를 예약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바로가기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곳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리고 난 후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뿐 아니라 다른 미납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합니다.


보통 불법주차 단속에 걸렸을 경우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 낮춰주어 승용차의 경우 32000원, 승합차의 경우 4만원으로 과태료가 줄어든다고합니다. 그러니 불법주차 단속에 걸리셨다면 미리 납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불법주차 과태료를 납부하였다면 좋지만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 가산금이 5%씩 추가가 된다고하는데요. 가산금이 추가가 되면 승용차의 경우 42000원, 승합차의 경우 52500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며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최고액이 최대 7만원, 승합차의 경우 최대 88500원까지 늘어난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과태료의 경우 단속 카메라와 같이 기계에 의해서 적발 된 것으로 차량명의자 기준에 의해서 우편물이 배송되어서 과태료 처분이 되어지며 벌점이 주어지지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에 의해서 적발되어져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되며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적용될 수 있다고합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점의 유무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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