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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소득분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장학금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알아보기 전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분위에 따라서 학기별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과 연간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을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년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이며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52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우선 국가장학금 1유형인 학생직접지원형을 살펴보면 지원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서 소득수준이 파악이 된 학생으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중복지원인지 수혜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록휴학과 재학생1차신청 등 구분을 지어서 심사를 하게된다고합니다. 이 때 수혜횟수 심사 시에는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심사 둘 다 통과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눠지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2유형을 살펴보면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대상대학은 아래의 사진을 살펴주세요.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금액으로는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서 등록금 필수경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과소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음으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이 해당된다고하며 자세한 지원자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으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260만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으로는 52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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