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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의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젊은 층의 비율보다는 노인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알고 있다면 여러가지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어진다고합니다. 그럼 2020년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48만원이며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이라고 하며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38만원, 부부가구는 60만8천원이라고 합니다.
이 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된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타소득을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과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며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염금소득의 합으로 이자소득은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소득을 말한다고합니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은 각 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이 해당이 되며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고하는데요. 적용예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산정액. 감액)
이렇게 기초연금액이 산정되어지는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이 되어지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단독가구이거나 부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을 하며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더한 차이만큼 감액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