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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갸걍 2020. 10. 22. 13:27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어렵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를 하고있는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고 있다고하는데요. 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우선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살펴보기전 누가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혹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장소, 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며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되며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신분증과 본인계좌의 통장사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되며 신청서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경우에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신 후에 작성을 하여도 된다고합니다.
우선 자신의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챙겨주시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고하며 통장사본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여도 된다고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연금지급)


이렇게 기초연금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었다면 매월 25일에 지급이 된다고하는데요.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준다고하니 참고하시며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준다고하며 예를들어 7월에 신청하여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다면 8월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합니다. 그러니 신청한 후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합니다.

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였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해준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시며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준다고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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