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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직계존속 많이는 들어보았지만 그 범위를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청약을 넣거나 상속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테니 잘 숙지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직계존속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의 직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손자 등의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를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존속의 범위는 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혈족 즉,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회조부모 등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로 직계비속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뜻하는데 직계존속의 범위와는 반대로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이 직계비속의 범위에 속합니다. 이렇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청약과 상속 등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위의 내용과 반대로 나에게 피를 내려준 어른들에게 나 자신은 직계비속에 해당이 되지만 내가 피를 내려준 자녀나 손자 혹은 손녀 등에게는 나 자신은 직계존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비속의 범위를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형제나 자매는 어디에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형제나 자매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피가 섞여있기는 하지만 내려받거나 주거나 한 것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렇게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나를 기준으로 하여 옆으로 나가는 형제나 자매 혹은 이모, 외삼촌, 고모, 큰아버지, 삼촌 등의 경우에는 방계혈족에 포함이 되어진다고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이렇게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비속의 범위, 방계혈족의 범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상속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 때 배우자가 없을 시 직계비속이 전부 상속한다고합니다. 2순위로는 직계존속과 배우자로 이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3순위로는 형제자매로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해당이 된다고하며 마지막 4순위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고합니다. 이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는 경우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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