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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

갸걍 2020. 11. 23. 15:39

개인택시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좋아하고 자율적인 직업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개인택시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되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운전을 하기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것이며 또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 나이는 20세 이상이 되어야하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은 되어야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 하나가 갖추어집니다.

두번째 개인택시 자격조건으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 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이 되어진다고합니다.

신규검사는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거나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받아야 되지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에는 신규검사 받는 것을 제외한다고합니다.


다음으로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1년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거나 질병 또는 과로 그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65세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해서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맞는지 확인을해야됩니다.

마지막 개인택시 자격조건으로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을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택시운전자격을 충족하여야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합니다. 자세한 결격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개인택시 자격조건과 결격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누군가를 태우고 운전을 해야하는 직업인 만큼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며 들어야하는 교육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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