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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합니다. 운전과 관련되어진 직종이 많은 만큼 직종과 관련되어진 자격증 또한 많이 있는데요. 그 중 화물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시험정보, 합격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응시자격)


화물운송 자격시험의 응시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만20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1종 또는 2종 면허 이상 소지자 또는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물운송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는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마지막 화물운송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혹은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자세한 결격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화물운송 자격시험 (시험정보)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접수를 할 경우에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를 할 경우에는 전국15개의 자격시험장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시험응시 당일 시험장에서 납부를 하면 되며 11500원의 수수료가 든다고합니다. 

다음은 화물운송 자격시험의 상시 CBT 필기시험장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 자격시험의 일정으로 시험등록은 시험 시작 20분전에 하며 시험시간은 80분이라고 합니다. 상시 CBT 필기시험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시험이 이루어지며 시험을 볼 때에는 운전면허증과 시험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시험과목은 총4과목으로 80문제가 출제되어지며 총점 중 60%이상 획득을 해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규와 화물 취급 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총4과목으로 25문항,15문항, 25문항, 15문항 총80문항이 출제되어진다고합니다. 합격자는 시험이 종료 후 시험 시행 장소에서 발표되어진다고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화물운송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화물운송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합격자 교육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일 8시간의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교육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루어지며 교육을 들으러 갈 때에는 운전면허증 원본과 사진 1매, 필기도구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와 합격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인 21500원을 지참해야 된다고합니다. 교육일시나 교육장소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를 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뜬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물운송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화물운송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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