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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집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일자리를 위해 또는 독립 등 여러가지의 이유로인해서 이사를 하게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의 마지막인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로 해야되며 하지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하지만 나중에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고하니 꼭 해야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위해서는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어야되는데요. 그 다음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줍니다.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주시면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전입신고의 경우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요. 단,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 설명을 다 살펴보았다면 신청하기를 눌러주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비회원으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이 서비스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면 신청하는데 있어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와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동의란에 체크를 해주신 후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확인 숫자를 입력하여줍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어 다음으로 넘어가줍니다.


비회원 신청을 위한 동의와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다음으로 전입신고 인터넷에 대한 유의사항이 나오게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주어야 된다고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이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주는데요. 신청인의 이름을 확인한 후 연락처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직업, 교육 등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준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해주는데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 조회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렇게 되면 공인인증서 입력을 하는 창이 뜨는데요. 공인인증서 입력을 해주시면 기본주소와 상세주소,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모두 조회가 되면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줍니다.

이제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는 것의 마지막 단계인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는 것인데요. 주소 검색을 클릭하여 기본주소를 입력한 후 상세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다가구 주택여부를 체크하여 주신 후 빈집으로 이사를 하였는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체크하여 줍니다.


위의 단계까지 해주었다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과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경우 동의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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